하자담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서면의 작성 등 소비신용의 채권자로서 주지의무를 과하고 있다(CCPA 제128조). 이러한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에서는 소비자신용가격의 표시,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제103조h)..(U3C 2. 계약내용의 규제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조건의 주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한 계약내용의 규제는 없다. 신용판매에 있어서의 거래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나 신용공여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CCPA 제104조). 4.511조).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
미국의 할부거래법
미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에서는 소비자신용가격의 표시, 이자의 연율 등 계약내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용되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신용가격에 수반하는 소비자의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고지, 이른바 3일 이내의 철회권 행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손해배상액의 법정, 신용광고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0년에는 『 공정신용보고법 公正信用報告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이, 1974년에는 『 공정신용청구법 公正信用請求法(Fair Credit Billing Act: FCBA)』규정들이 편입되었다.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聯邦準備制度理事會 -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하여 운용된다.
2. 미국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소비자신용보호법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의 제1편은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으로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는 소비자신용매매(Consumer Credit Sale)와 소비자금융대부(Consumer Loan)이다. 신용판매에 있어서의 거래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나 신용공여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CCPA 제104조). 통일소비자신용보호법은 이에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체도 소비목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로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인에 한 한다(CCPA, 제103조h). 신용매매 중에는 Consumer Lease, 영국의 Hire-Purchase도 포함된다(CCPA, 제103조g).
3. 계약내용의 규제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조건의 주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한 계약내용의 규제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소유권유보, 하자담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진실대부법 제 1장에서 할부판매광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통일소비자신용보호법에서도 광고와 계약자체에서 개시를 요구하는 백분율로 표시된 단순추정이자율을 구매인에게 개시하도록 요구한 규정(U3C 2, 301, 2, 304)이 있고, 매수인은 기한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U3C 2.209조). 그리고 상인이나 금융기관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 계약체결 당시에 부당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 또는 해당조항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며(U3C 5.108, UCC2-302), 행정적 권한을 단일 행정청에 집중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매도인은 소액할부판매계약서(retail installment contract)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CCPA 제121조). 계약서에는 현금가격, 지급의 횟수, 액 및 기일, 지급지체의 경우 위약금의 계산방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CCPA 제128조). 그러나 U3C 법에서는 계약시간, 지급비율 등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금 300달러 초과는 37월 이내, 300달러 이하는 25월 이내로 지급할 것으로 한다(U3C 3.511조).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서면의 작성 등 소비신용의 채권자로서 주지의무를 과하고 있다(CCPA 제128조).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소비자신용보호법 제125조a에 소비자는 거래 성립일 또는 주지서면의 교부 중 어느 것이든 뒤의 것부터 기산하여 제 3거래일의 한밤중(midnight of the third business day)까지는 그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매도인은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주지할 때는 12포인트 이상의 고딕활자로 소정의 문언을 인쇄한 문서를 2통 작성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권리행사의 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의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전보도 서면에 포함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도인이 교부한 서면을 이용하면 된다. 즉 서면의 하단에 철회권 행사목적을 위해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署名)하여 이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등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 매수인은 수취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매수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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