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노에 해당하여 벌칙은 적용된다. 2. 3.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법의 부노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판시하여 기본권 구체화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노의 유형 1. 다만,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구체화로 보는 기본권구체화설이 타당하다. Ⅳ. 부노의 객체 부노의 객체는 근로자와 노조이다. 2.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비열계약, 주체와 객체,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노가 아니다. 3.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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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서설
1.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다.
3. 논의의 전개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 유형, 구제절차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헌법상 노조도 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서설
1.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다.
3. 논의의 전개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 유형, 구제절차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 헌법상 노조도 부노의 객체가 된다고 봄.
(2) 공정질서확보설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노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노제도가 헌법 제33조의 입법화의 요청과 수권을 기초로 노조법에 의해 창설된 규정으로 본다. ? 헌법상 노조는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법의 부노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판시하여 기본권 구체화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의견
노조법에 부노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이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구체화로 보는 기본권구체화설이 타당하다.
Ⅲ. 부노의 주체와 객체
1. 부노의 주체
(1)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란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 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구제명령의무의 이행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수규자의 범위는 사업주 이외의 자까지 확대된다.
(3) 사용자개념의 확대 필요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노로서 배제/시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노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부노의 객체
부노의 객체는 근로자와 노조이다. 이 경우 법외노조가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부노규정에 정하여진 노조는 반드시 법내노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외노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조법 제7조에 의해 법외노조는 노위에 구제신청할 자격은 없지만, 법외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노에 해당하여 벌칙은 적용된다.
Ⅳ. 부노의 유형
1. 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로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노로서 금지된다.
3. 비열계약(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노가 아니다.
4.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5.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노가 아니다.
이때 단체교섭의 거부 및 지배/개입은 노조에 대한 부노이며,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노이다. 다만,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단체에 대한 부노의 성격도 가진다.
6.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노조법상 부노의 유형이 죄형법정주의를 이유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노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유형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노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Ⅳ.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노가 아니다.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7. 4. 5. ? 헌법상 노조는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 부노의 주체 (1)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란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말한다. 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로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노의 유형 1. 유형.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노로서 금지된다. 3. (3) 사용자개념의 확대 필요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노로서 배제/시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설 1.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수규자의 범위는 사업주 이외의 자까지 확대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그러므로 부노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비열계약(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다.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법의 부노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판시하여 기본권 구체화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학설 (1) 기본권 구체화설 이는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직접적 효과에 포함되는 제도로서,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서설 1. 이 견해에 의하면 부노제도가 헌법 제33조의 입법화의 요청과 수권을 기초로 노조법에 의해 창설된 규정으로 본다.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헌법상 노조도 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이 경우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 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논의의 전개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 유형, 구제절차 Ⅱ. 이때 단체교섭의 거부 및 지배/개입은 노조에 대한 부노이며,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노이다.. (2)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구제명령의무의 이행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다만,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단체에 대한 부노의 성격도 가진다. 2. 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하였다.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부노의 객체 부노의 객체는 근로자와 노조이다. 검토의견 노조법에 부노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이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노제도를 헌법상 근로3권의 구체화로 보는 기본권구체화설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사업계획 solution 실습일지 atkins oxtoby 학업계획 표지 레포트 mcgrawhill 전문자료 논문 서식 솔루션 sigmapress stewart 시험자료 halliday 리포트 시험족보 manuaal 자기소개서 원서 이력서 report 실험결과 방송통. 3.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법적 성질 1..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공정질서확보설 부노제도는 근로3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노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는 견해이다. ? 헌법상 노조도 부노의 객체가 된다고 봄. 부노의 주체와 객체 1.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이 경우 법외노조가 부노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부노규정에 정하여진 노조는 반드시 법내노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외노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2. 2. 법적 성질 1. 이 견해에 의하면 노조법상 부노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노조법상 부노의 유형이 죄형법정주의를 이유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노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Report OM . 따라서 노조법 제7조에 의해 법외노조는 노위에 구제신청할 자격은 없지만, 법외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노에 해당하여 벌칙은 적용된다. 논의의 전개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 유형, 구제절차 Ⅱ. 우리는 사용자측 부노만을 인정하고 있다. Ⅲ.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