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I. 본등기 후에 있어서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Ⅲ. 담보가등기의 효력 Ⅳ.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2. Ⅱ. 문제의 소재 Ⅱ.. (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서설 1.가등기의 효력에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 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2. 본등기 후에 있어서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Ⅲ. 담보가등기의 효력
Ⅳ. 결어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
Ⅱ.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표,가,예,중)
가등기에도 본등기와 같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본등기 후에 있어서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Ⅲ.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2.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 담보가등기의 효력 Ⅳ..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I.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문제의 소재 Ⅱ. (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표,가,예,중) 가등기에도 본등기와 같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시험자료 atkins 사업계획 솔루션 학업계획 전문자료 solution 레포트 stewart oxtoby 서식 표지 리포트 mcgrawhill 시험족보 halliday 원서 report 이력서 manuaal 논문 실험결과 실습일지 방송통신 자기소개서 sigmapres.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의 의의 2. 결어 1. 서설 1.. Ⅱ.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 .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DownLoad 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