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징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91. 8. 선고 91다14406 판결 각 참조)..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 ,,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4. 7. 선고 92다42774 판결) 2. 4. 선고 94다24763 ......
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 부여 관련 판례1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 부여 관련 판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징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교통버스노동조합규약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약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는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 인사과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상벌규정상의 진술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은 그 문답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그 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하여 둔 규정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4조 제3호에서 노조위원장 외 1인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벌규정 제13조 제3호에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 인사과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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