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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이 된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양도금액이라는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손금은 따로 귀속시기가 없고, 익금의 귀속시기와 동시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 평가증, 평가감,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Ⅰ. 원칙
법령의 글귀만 따진다면,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이전등기(등록)일, 대금을 청산한 날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읽을 일은 아니고 권리확정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옳다.
가)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은, 인도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나) 부동산이나 선박 등 등기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등기 등록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약정상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날이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금지급조건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뒤에 다시 살펴본다.)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이라 함은, 실제로 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날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옳다.(다만 이 날이 언제인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개는 등기신청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매도인이 제 의무를 다한 이상 당해 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고, 실제 등기를 언제 하는가는 매수인의 편의에 딸린 까닭이다.
다)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해서도,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날이 양도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그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대신 청산금을 받아 양도차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차익의 귀속시기가 언제인가이다. 같은 법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고시 뒤 얼마 있다가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고, 원고가 받을 청산금은 그 뒤에 받았다. 이런 사실관계를 놓고 원심에서는 당시 시행되던 도시재개발법 및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처분고시일이 손익귀속시기라 보고 있다. 곧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든 그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 이와 달리 대법원 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이유로 같은 판결은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위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실 획일적 결과를 얻으려면 오히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이전등기라는 형식을 밟더라도 이는 다만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은 등기 전에 이미 변동한다. 관련 법률에 등기를 지체없이 촉탁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촉탁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재량의 여지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를 등기일에 걸어 붙이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 판례는 좇을 바 못된다. 법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라는 말을 소유권 변동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따르는 손익귀속시기는 물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물권변동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손익 귀속시기가 되겠지만, 지급조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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