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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 1. 3.. Ⅱ. 2. 3.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vi) 쟁의행위기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

 

 

Index & Contents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3.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다.

②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i)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ii) 휴업수당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iii)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iv)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v) 감금의 제재의 제한액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총일수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다. 이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동안을 말한다.

④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i) 수습사용 중의 기간, ii)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iii) 산전후 휴가기간, iv)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v) 육아휴직기간, vi) 쟁의행위기간, vii)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viii)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이러한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이러한 제외기간 이외의 기간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았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하다.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3)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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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이러한 제외기간 이외의 기간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2. 이러한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i)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ii) 휴업수당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iii)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iv)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v) 감금의 제재의 제한액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하다.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 1. 3. ③ 총일수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다.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3.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 3.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았다. 서설 1.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2. ④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i) 수습사용 중의 기간, ii)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iii) 산전후 휴가기간, iv)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v) 육아휴직기간, vi) 쟁의행위기간, vii)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viii)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이러한 제외기간 이외의 기간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3) 산정기. Ⅱ..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②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i)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ii) 휴업수당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iii)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iv)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v) 감금의 제재의 제한액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임금 1.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이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동안을 말한다. Ⅱ.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았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3. Ⅱ. 2.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임금 1. ④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i) 수습사용 중의 기간, ii)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iii) 산전후 휴가기간, iv)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v) 육아휴직기간, vi) 쟁의행위기간, vii)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viii)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이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동안을 말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다운받기 ZH . 서설 1.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서설 1. 판례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하다. 이러한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3) 산정기.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③ 총일수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다.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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