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권한분배 및 심리절차상 한계 때문에 심결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2.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명세서의 기재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기재되고,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利用發明 : 제3자의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이른바 이용발명 등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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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I. 意 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1.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2)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2.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3)
(2) 發明의 詳細한 說明 參酌의 原則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정의?목적?작용효과에 관한 기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4)
나) 그래서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도 발명의 상세한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 발명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5)
(3) 出願經過 參酌의 原則
가) 판단의 공정 및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출원에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에 나타낸 의도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할 수 있다.
나) 예컨대 의견서 등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라면 보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신의칙에 따른 것이다.
(4) 公知技術 參酌의 原則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의 공지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6)
3. 第3者의 發明 등과 比較對象으로서 判斷對象이 되는 경우
(1) 進步性이 없는 發明 :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利用發明 : 제3자의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이른바 이용발명 등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III. 法上 取扱
1. 判斷機關
(1) 審判官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이다. 심판관이 판단한다.
(2) 法院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이다. 법원이 판단한다.
2. 侵害與否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이 경우 권한분배 및 심리절차상 한계 때문에 심결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3. 均等論과의 關係
(1)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문리해석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른바 균등범위의 기술은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론이다. 특허발명의 보호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이론이다.
(2) 다만, 균등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i)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 가운데 비본질적인 기술을 다른 요소로 치환하여야 하고 ii) 치환 기술이 목적?작용효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iii) 그 치환이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4.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된다.
5. 間接侵害의 경우
특허발명의 전부를 실시하여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른바 간접침해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실시라 할지라도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각주)-----------------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서 보호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구하지 아니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은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된 추상적인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명세서의 기재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기재되고, 특허권은 그 수준을 넘는 새로운 기술사상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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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4) 나) 그래서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도 발명의 상세한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 발명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3) (2) 發明의 詳細한 說明 參酌의 原則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정의?목적?작용효과에 관한 기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각주)----------------- . II. 법원이 판단한다. 이른바 신의칙에 따른 것이다. (4) 公知技術 參酌의 原則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의 공지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된다. 법원이 판단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명세서의 기재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기재되고, 특허권은 그 수준을 넘는 새로운 기술사상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2) 法院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이다. 間接侵害의 경우 특허발명의 전부를 실시하여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른바 간접침해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실시라 할지라도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서 보호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97)2)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예컨대 의견서 등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라면 보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III.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間接侵害의 경우 특허발명의 전부를 실시하여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른바 간접침해의 경우에는 일부만의 실시라 할지라도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 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이른바 신의칙에 따른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判斷機關 (1) 審判官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이다.5) (3) 出願經過 參酌의 原則 가) 판단의 공정 및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출원에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에 나타낸 의도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할 수 있다. 5.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심판관이 판단한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I. 2. (2) 利用發明 : 제3자의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이른바 이용발명 등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 ) 3. 특허발명의 보호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이론이다. (2) 法院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이다.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구하지 아니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은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된 추상적인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1. (2) 다만, 균등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i)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 가운데 비본질적인 기술을 다른 요소로 치환하여야 하고 ii) 치환 기술이 목적?작용효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iii) 그 치환이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1. 각주)-----------------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5. 4. 侵害與否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 권한분배 및 심리절차상 한계 때문에 심결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均等論과의 關係 (1)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문리해석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른바 균등범위의 기술은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론이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은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된 추상적인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기 때문이다. 2. III. 명세서의 기재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기재되고, 특허권은 그 수준을 넘는 새로운 기술사상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구하지 아니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第3者의 發明 등과 比較對象으로서 判斷對象이 되는 경우 (1) 進步性이 없는 發明 :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I. 심판관이 판단한다.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3) (2) 發明의 詳細한 說明 參酌의 原則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정의?목적?작용효과에 관한 기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法上 取扱 1.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특허발명의 보호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이론이다. 나) 예컨대 의견서 등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라면 보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97)2)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각주)----------------- .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4) 나) 그래서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도 발명의 상세한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 발명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3.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侵害與否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각주)-----------------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3.5) (3) 出願經過 參酌의 原則 가) 판단의 공정 및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출원에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에 나타낸 의도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할 수 있다..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2) 다만, 균등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i)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 가운데 비본질적인 기술을 다른 요소로 치환하여야 하고 ii) 치환 기술이 목적?작용효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iii) 그 치환이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第3者의 發明 등과 比較對象으로서 判斷對象이 되는 경우 (1) 進步性이 없는 發明 :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4. 意 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 2. 다만, 이 경우 권한분배 및 심리절차상 한계 때문에 심결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法上 取扱 1. 判斷機關 (1) 審判官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이다.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서 보호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다운로드 PT . 意 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된다. (4) 公知技術 參酌의 原則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의 공지사실을 참작할 수 있다.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均等論과의 關係 (1)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문리해석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른바 균등범위의 기술은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론이다. (2) 利用發明 : 제3자의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이른바 이용발명 등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