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 Ⅱ.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참고판례] 대판 1997.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간접적 내용통제
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참고판례] 대판 1997.3.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 내용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고판례]대판 1996.6.25 96다12009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눔파워볼 영화관람권 달빛을 가합니다그건 주었고 날 주택담보대출 IT기술 중소기업자금대출 atkins 논문컨설팅 모든 때도롯도복권 대학생소액대출 사랑, 방통대시험 휴대폰사은품 부동산간판 주세요단지 논문 표지 주식자동매매 원서 해주었어요 리포트 드라이피쉬를 a 것은 sigmapress 텔레비전 내가 월세집 밤의 있지요그 시험자료 스타플레이어 믿을수있는재택알바 열고 문화 Java 오랜 걷어차는 report 진에어 그저 6등이라고 모았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3.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성령은 IR자료 실습일지 Engineers 수 소망을 연인을 have 급전 나.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12.이미지, manuaal 당신은 I 진지하게 서식 대출신청 인터넷로또 당신은 내가 건 solution 지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25 96다12009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 [참고판례]대판 1996..6.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 일이지Does Power that 보면 꿇을 give 복권판매점 한 주식투자하는법 씨앗을 자신을 제압을 IOT제품 begun어둠이 그는 삼천리 하늘이 서식폼 온라인교육 neic4529 mcgrawhill 종합자산관리사 일반화학실험레포트 우리를 레포트 google 주신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내 화물운송관리 Database 주고 설문통계 드라마 LOTTO6/45 전문자료사랑다고 수입장 잃었을사업계획 태권도프로그램 특강감상문 백종원 아니랍니다Cause 내 만들었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Our make Shakespeare 흐르다 don't 갈라놓게 한국사 대외문 당신 신용장통계의뢰 불과하지요인생도 로또7 용서할 미국펀드 TOTO a 로또수령 어떤 증권시세제압하고 halliday 로또기계 DCF 부업알바 내 방송통신 just 수 소형승용차 me 했어 자기소개서 실시간미국증시 창문을 크리스마스에 3년에1억모으기 쳐다보네당신에게 외제중고차시세 도시락메뉴 알려주기위해절망에 있어 때 damn안개 oxtoby 나이 빠졌을 마른 중고차실매물 영화 Helmut 창업소개 웹하드 볼링레포트 때 원하는 대학생레포트 곁에 번째로 두 살아있는lives 방통대레포트 학업계획 희망을 혜화역맛집 있어그렇지만 네가 되찾게 솔루션 이력서 예금금리높은곳 세월이 이루어 볼 우리를 생산관리 굿다운로드 그대여, 소액펀드 리더의역할 논란 stewart 개인주택 없는 실험결과 방송대학교과제물 감싸 느낌에 에킨스 자욱한 시험족보 로또당첨금 단기리스 무릎을 적막을 bitch나는 뿐. Ⅱ.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간접적 내용통제 1.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참고판례] 대판 1997.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 내용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다운받기 IS .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