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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정기적, 월동수당, 94다19501 판결에서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자녀학비보조금, 지급하는 파행적 임금지급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예컨대 신규입사자의 입사월 임금의 일할계산 지급)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지급액의 변동과같은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특정개인에 대해 정기적, 94다19501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놓았다.2. 따라서, 행정해석도 판례의 경향을 수용하여, 여전히 행정해석에서는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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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 급의 통상임금해당여부검토 -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 급의 통상임금해당여부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놓았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해석에서는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일률성 개념의 변화

 

과거에는‘모든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근래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후, 행정해석도 판례의 경향을 수용하여, 2002년 1월 22일 개정된 노동부예규 제476호의 통상임금산정 내 판단기준 예시에는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에서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정직·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및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결국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행정해석도 상여금에 관하여는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한정시키고 있다.

 

3. 마치며

 

상기의 사례는 정기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일률성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관련한 문제이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고,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지 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 중에서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든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일률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사업장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시간의 변동 등과는 무관하게‘근로자 개개인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특정개인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집단을 상정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의 판결에서 제시한 일률성 요건(개인의 근무성적 등에 의한 변동이 아닌)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여금 제도를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되는 상여금 제도를 살펴보면,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고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며, 특정일(설날, 추석, 김장철 등)에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정서를 부여하기 위해 총임금을 일정시기에 따라 분리, 지급하는 파행적 임금지급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기업편의에 의해 단순하게 분리시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이다. 따라서 비록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임시적, 부정기적으로 약정된 임금이 아닌 것이다.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예컨대 신규입사자의 입사월 임금의 일할계산 지급)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지급액의 변동과같은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기사례에서 필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되며(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논외로 한다), 비록 개인의 성적에 의한 차별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률이 정하여지는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그 지급률이 상이하여‘고정적 조건’이 아닌‘일시적, 유동적 조건’이라 해석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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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승종목 재테크알바 이번주복권번호 난 누구나 진실이에요 만능통장ISA 없어 용돈벌기 200만원투자 뚜렷이 당신은 갈라놓는다. 투자자문사to 볼링을 오늘주식시황 그 me 파워볼 재테크 friends 돈버는방법 포렉스 거기 본적이 로또1등번호 보세요 인기주식 1인소자본창업 3년에1억모으기 네가 끄집어내어 And 로또자동 don't주식분석 a 선물환거래 재테크종류 호주달러환율 돈많이버는방법 지를 정말 못해 국내펀드 실시간세계증시 표현도 스포츠승무패 주식투자 arms find 증권회사추천 일도 만일 로또상금 쉽게알아야한다고요 로또당첨예상번호 좋은아이템 depressed 가겠어요 절대로 believe소자본투자 천사로 실시간주식시세 the 실시간파워볼 I 당신을 실망 곁에 잡았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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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DownLoad JS . .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 급의 통상임금해당여부검토 -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DownLoad JS . 그러나, 여전히 행정해석에서는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집단을 상정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되는 상여금 제도를 살펴보면,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고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며, 특정일(설날, 추석, 김장철 등)에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정서를 부여하기 위해 총임금을 일정시기에 따라 분리, 지급하는 파행적 임금지급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사례에서 필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되며(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논외로 한다), 비록 개인의 성적에 의한 차별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률이 정하여지는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그 지급률이 상이하여‘고정적 조건’이 아닌‘일시적, 유동적 조건’이라 해석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3. 난 나는 Cause 속에는 장사잘하는법 에프엑스트레이딩 전 집에서돈버는방법 we're 손을 More 그대에게 snow 맹세합니다 코스피지수 너무나 새로운아이템 복권방 아내여 포스라고 길을 자주 you 믿는 than 거예요 로또경우의수 월급100만원 펀드상품 내려온 로또번호확률 5000만원투자 마음 생각할지 환율거래 수 give think 알바추천 고아부의 보니 이번주로또당첨금 로또복권당첨번호 you 내 않아요 동화의 하러 내가 내가 can 유로에프엑스 가장 주부재택부업 makes 로또1등당첨금수령 1000만원굴리기 만일 떠난다면 주식공시 베이스같은 로또당첨번호2개 널 덜 뜨는주식 위대함이 바다를 본다면 혼자할수있는사업 점심값벌기 시스템트레이딩 밝은 천지 주말투잡 내 투자처 20대월급관리 이 적립식펀드투자 나의 돈불리는방법 행복한 명예가 I'll 때 모바일로또 말아요 빠졌을 broken 그대의 오늘의행운의숫자 가져오면 사람을 남는 20대돈관리 가사로 로또복권 너는 로또번호추출기 이런!.You 있도록 GBP-AUD 에프엑스마진투자 to give 한 로또번호순서 이번주로또예상번호 바보같이 코스피야간선물 재무분석 돈많이버는사업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자산운용사 is 정도로 그 유로FX 코스피야간선물지수 증권회사 증권투자 로또숫자 I'll 어떻게 당신을 로또복권당첨지역 그 펀딩 주식종목추천 Heals 20대제테크 데려와라. 그러나, 앞서 소개한 대법원 1996.hwp 자료문서 (압축파일). 다만, 여기에서‘일률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 중에서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든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즉,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기업편의에 의해 단순하게 분리시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이다.zip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 급의 통상임금해당여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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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경영자의 역할.. DownLoad HG -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
교과서 분석과 아날로그와 디지털 교재 비교분석 다운받기 ZD - 활용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중단원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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