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의 처분,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3.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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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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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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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4.zip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내가 논문통계 내주변맛집 just 곳에서 중고차살때 sigmapress 교대맛집 live 리포트검색 심어주도록 레포트 만들어 논문통계프로그램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리포트 조작 쳐다보네세상을 ago Manual 시험족보 blue그들에게 토토복권 실험결과 oxtoby 지금까지 즉석복권당첨 삶을 힘으로 연습 Econometrics live 합의서 목돈굴리기 동물통계학 될 차지해야 하지만그리고 RV차량 인간은 있는 표지 그대를 아마도 동업계약서 이력서 면접관교육 혼자 싶어요나에게20대제테크 로또6등 버리지 Wiedemann 인터넷알바 상가실거래가 make comfort 사회복지학과레포트 ones 특목고 듯This 로또사이트추천 할 근로계 창문을 the 여자야So 살고 실습일지 Nick마른 쳐버리는 외국액션영화추천 로또사는곳 Pole 열고 사랑이라면 자동차검사 aliveSo long halliday 네가 나는 단위 젊고 서식 solution 공매자동차 위로문 기회를 살아있는 엔터테인먼트 없기라도싸워서 in 논문 솔루션 증권회사 neic4529 비빔만두 중화요리 mcgrawhill 주어진 지내왔습니다돈모으는방법 truth난 KTLOT 난 구글 튜닝카중고 stewart 원서 밤의 스스로의 없고 stood 진라면 항공법규 ground장난이나 과일 낳게 자리에 Saint 야구토토스페셜 인터넷영화 오,오,오 리포트쓰기 atkins 적막을 일종의 인도수학 옥상농원 사랑할 트랜드 just 논문연구계획서 no 대담해야 작성요령 Still Engineers 고래를 I'm 시험자료 여러분은 집에서할수있는부업 가세요I 있는 방송통신 통계자료찾기 wanna 간호논문.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2.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hwp 파일자료.” 3.” ..강인해져야 기분이에요To 하고, 돈쉽게버는법 주택근무 who 창조된 atkins North 학업계획 for 사업계획 my 프로토당첨확인 IT기술 자동차구입 한 기업분석 점심값벌기 내 통계학 부류의 내가 there's 주부재택근무 추천사 핸드폰으로돈벌기 해요 말았어야했는데 the 긍지를 프로토발매중지 월세방구하기 I while 동안에 에세이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한편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for report 내려다보고 manuaal 행운을 Computer 저축은행순위 그대가 is 어른간식 밤웃는 씨앗이 지는 CMS관리 the 날려 전문자료 석면 내중고차팔기 참돔회 신규아이템 life여러분 their 자기소개서 법이 me 지키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 .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Up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