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는 제외된다.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 1.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의 법적 검토 레폿 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의 법적 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3.hwp 파일자료 (파일첨부). 규정의 취지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대리인 또는 ......
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의 법적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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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의 법적 검토
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의 법적 검토
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
1. 규정의 취지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에서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
1. 규정의 취지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에서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및 국기ㆍ국장의 사용행위이며, 사이버스쿼팅과 형태모방행위는 제외된다.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에서 이야기하는「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법 규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가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를 말한다.
3. 조사 및 수거
부정경쟁행위자의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먼저 관계인에게 그 권한의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서류, 장부,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3).
제품을 수거하였을 때는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8조).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업소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다(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6조 제3호).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수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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