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Ⅲ.노조의 해산 - 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Down 노조의 해산. 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위원회는 동 의결을 하는 경우 해산사유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조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1)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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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 - 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1)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노조 모두가 소멸하게 된다.
합병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지된다.
2)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3) 합병?분할의 절차
합병 및 분할의 경우 ①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고, ②동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이는 임의해산결의로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휴면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①임원이 없고 ②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된다. 여기서 1년 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란 ①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동 의결을 하는 경우 해산사유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조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성질상 소멸사유
조합원이 전혀 없거나, 기업별노조에 있어서 기업이 소멸?해산한 경우 성질상 당연히 해산사유가 된다.
Ⅲ.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조가 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노조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활동을 지속한다.
3. 단체협약의 효력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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