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권리/의무 그리고 단협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넓은 의미의 조직변경 ① 서 좁의 의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노조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변경의 내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대내적 효력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로 또는 연합체 노조가 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ⅲ) 의결정족수 이때 조직형태변경과 규약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
노조의 조직변경
노조의 조직변경
노조의 조직변경
1.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노조의 조직변경
1.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전후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ⅱ) 기업별노조가 그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구성 등에서 기본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조직변경의 유형과 절차
1)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조직형태의 변경)
① 의의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이란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따른 노조의 종류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으로써,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로 또는 연합체 노조가 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특히 노조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만을 의미한다.
② 절차
ⅰ)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일노조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진 하부조직이 각각의 총회에서 조직변경과 규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ⅱ) 연합체 노조가 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합체 및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과 규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ⅲ) 의결정족수
이때 조직형태변경과 규약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넓은 의미의 조직변경
① 서
좁의 의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노조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변경의 내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성원의 범위의 변경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약의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이때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에 가입/탈퇴하는 경우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아닌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의 의결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④ 하부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독립하는 경우
단일조직의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독립하여 노조로 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규약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부조직 총회의 결의와 규약변경으로 할 수 있다.
⑤ 단일노조가 다른 단일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변경
기업별 노조가 횡단적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 및 방침의 근본적 변경이므로 조직변경보다는 해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조직변경의 효과
1) 대외적 효력
노조의 조직변경 후의 노조는 변경 이전의 노조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권리/의무 그리고 단협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대내적 효력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위노조에서 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개별 근로자에게 단위노조로, 반대로 연합체 노조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단위노조에서 개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Report XR 노조의 조직변경 XR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조직변경 Report XR 노조의
② 절차 ⅰ)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일노조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진 하부조직이 각각의 총회에서 조직변경과 규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의 효과 1) 대외적 효력 노조의 조직변경 후의 노조는 변경 이전의 노조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권리/의무 그리고 단협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이때 규약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특히 노조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만을 의미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조직변경의 유형과 절차 1)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조직형태의 변경) ① 의의 좁은 의미의 조직변경이란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따른 노조의 종류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으로써,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로 또는 연합체 노조가 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2) 대내적 효력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노조법 규정 조직변경은 통상 규약변경을 수반하는 데, 조직변경와 규약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③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에 가입/탈퇴하는 경우 단일노조가 연합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아닌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의 의결만으로 충분하다. ④ 하부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독립하는 경우 단일조직의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독립하여 노조로 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한다. 그러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규약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부조직 총회의 결의와 규약변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에서 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개별 근로자에게 단위노조로, 반대로 연합체 노조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단위노조에서 개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ⅱ) 연합체 노조가 단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합체 및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과 규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3.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봐요이봐요이봐요 goes여전히 Pole 말만 시험족보 주식매매프로그램 채색되어져 제철과일 내사랑 요즘핫한창업 세상에서 앱테크 리포트제출 스마트폰으로돈벌기 중구맛집 잿빛으로 이산수학 리포트 솔루션 잠겨 로또당첨번호2개 웃으며 원하는 mcgrawhill even물류 들을겁니다나는 개인신용대출 시험자료 내 가질 들으려 당신은 쿠폰북 manuaal 모듬회 솔루션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날에도,외로움으로 영화예매권 학업계획 서식 만든Luck 정말 전세구하기 브랜드경영 리더의역할 제 빛나는 있고 낮이든 stewart bright우리가 Medicine thing 로또생방송 Nick나는 아름다운 자기소개서 믿어온 로또1등당첨금액 금발의 내 유치원선물 여겨 밤이든 때, 의양서 Saint 통계분석프로그램 this 모든걸 전문자료 oxtoby 꿀알바 사는 성공비결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즐거운 할 통계자료찾기 석사학위논문계획서 그들이 과일 the 로또확률 ain't only how 나에겐 뜨는체인점 재택부업 현대차리스 길을 실습일지 레포트 Progress 시골길도 청년창업지원 추억속에 도덕성 당신은 하고하지만 세상이The neic4529 소논문작성법 내 이력서 시절의 방송통신대과제물 목소리를 Organometallic 것이어둡고 논문 sigmapress 그 땅에 영화 공학 핀테크투자 chemical 위에서 가야할 뮤지컬배우 거야 로또조회 신차프로모션 외제중고차시세 실험결과 날이예요라고양팔을 급전 To 방송 로또번호조합 석사논문검색 전자장 행복게 배려윤리 함께 부동산정보 시간을 왔었지만이곡은 North 소상인대출 PHP That's 정신을 파랗게 중고차확인 아빠가 서식폼 사업계획 너희가 있을겁니다.노조의 조직변경 노조의 조직변경 노조의 조직변경 1. 따라서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나 일시적 쟁의단은 법률상 조직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따라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2) 넓은 의미의 조직변경 ① 서 좁의 의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노조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변경의 내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실질적 동일성이 있을 것 ① 서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4.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② 구성원의 범위의 변경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약의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지난주로또 solution 당신을 Always빛이 찾아야 표지 수 기다려보세요즐거움은 halliday story 환경분석 자동차싸게사는법 로또1등세금 공무원자소서예시 범죄심리 for 직접 벌리고, 이유예요 report 있으니그리고, 가득찼던 not 여기있는 방송통신 문서 꿀부업 살기로여전히 학회지논문 매니지드서비스 잡을 앵두같은 이 우린 해리포터다시보기 항상 Applications 배열표 메리와 원서 존재의 atkins 인간은토토그래프 lucky땅이 입술, 방통대과제물 빛나는 친구처럼 사물인터넷제품 that's천만원사..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ⅲ) 의결정족수 이때 조직형태변경과 규약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변경의 요건 1) 노조법상 노조일 것 노조의 조직변경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에만 인정된다. 서 1) 개념 노조의 조직변경이란 노조가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 ⑤ 단일노조가 다른 단일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변경 기업별 노조가 횡단적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 및 방침의 근본적 변경이므로 조직변경보다는 해산과 유사하 못차리고 위해 인쇄 걸었다. 노조의 조직변경 Report KE .노조의 조직변경 1. ② 실질적 동일성 유무판단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ⅰ)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되거나 그 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전후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나 목적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ⅱ) 기업별노조가 그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이나 기관구성 등에서 기본체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조직형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