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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두건의 신용장(제1호증)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다. 6.② 신청인 측 H씨가 1995년 8월 12일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선적될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다. 12.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1995.◎사실인정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주장을 정리하여 다툼이 없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이나 다름없다. 발행된 비망록은 위조된 문서이며,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 공식승인 이전에 상호사용, 타이핑된 글씨나 오자 등을 보아도 틀림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피신청인은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21, 수량 6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3,900달러 ----------------------------------------------------------- 합계 68,900달러2) 신청인은 상기 두 건의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선적기일을 연장 받고 선적하였다. 따라서 1995년 8월 12일에는 피신청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망록에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는 1996년 1월 22일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고, 1996년 1월 29일 사업허가서를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018 개설일자 95.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2) 피신청인의 주장①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즉, 1995년 8월 12일 발행되었다는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은 위조된 서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선적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키로 한 원단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1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22, 선적일자 95. 17, 선적일자 95.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신청인측 H씨가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는데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 서류임이 분명하다. 어떤 어리석은 사업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무역분쟁사례 자료실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레폿<무역분쟁 사례>사건번호 : 981130018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원인분야 : 색상, 염색상이품목구분 : 직물◎사건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적이 1995년 9월 15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7.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018.02를 잘못 표기함)였는데 클레임 금액은 무려 미화 300,000달러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8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90,000달러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있는 명판도장이나, [후용]이란 사인은 모두 위조된 것이며, 타이핑된 글씨체나 오자(誤字)등을 확인해 보아도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02달러(70,428.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을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1995년 8월 12일 발행한 I/C Paper(검사증)에 물품수량을 60,000M ±3%라고 기재한 이유도 바로 그 것이다. 8.③ 두 건에 걸친 신용장 거래금액이 단지 미화 70,478. 31, 수량 5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5,000달러② 신용장번호: M20G7-506NU-00025 개설일자 95. 또, 두 건에 걸친 신용장의 거래금액은 단지 미화 70,478.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적하지 않은 미화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존재하지도 않은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해 상해지부에 중재를 신청하여 승소(제5호증) 하였다. 8.9M의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서류임이 분명하다.④ 따라서 그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날짜 1995년 8월 12일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서류에는 60,430.② 피신청인은 1995년 8월 12일 합의한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과 1995년 10월 20일 발신한 팩스(제3호증)에서 염색불량을 인정하였고, 1996년 7월 15일 작성한 합의서(Agreement, 제4호증)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으로 지급키로 하였다.02달러였는데, 클레임금액은 미화 300,000달러였다.◎당사자의 주장1) 신청인의 주장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IWINV.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량원단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키로 합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한다. 6.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