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사용업체가 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타자원, 역시 간접고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기술용역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기 등 시설관리업종을 비롯하여 업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근로자공급은 당연히 간접고용이긴 하나, 수위, 그 인력을 지휘?감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용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간접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주요 업무로는 비서, 역시 이 경우에도 용역업체가 직접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간접고용에 해당한다.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레폿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 ,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통상 일반용어로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zip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간접고용 ......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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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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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19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6개업무에 대하여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이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동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공급
근로자공급은 공급업체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공급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의 본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파견법 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공급은 당연히 간접고용이긴 하나, 현재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므로 간접고용에 따른 중간착취의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산하의 항운노조가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4. 용역
용역이라 함은 통상 사회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청소, 수위, 전기 등 시설관리업종을 비롯하여 업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정 업무를 용역받은 용역업체가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용역받은 업무에 소속 직원들을 공급할 뿐이고, 사용업체가 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역시 간접고용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용업체가 채용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사실상 사용업체가 채용까지 한 것이나 소속만 용역업체 직원으로 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관련법에 의해 경비용역사업, 청소용역사업, 기술용역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용역업체가 직접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용역은 법률상의 용어로는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통상 일반용어로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만 공급받아서 쓸 때 그 노동자를 사회일반의 용어로 용역노동자로 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용역업체와 건물주 등의 사용업체간에는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결국 용역이 사회적인 용어라면 도급 내지 위탁은 법률상 계약명칭이다.
5. 도급 내지 위탁
도급 내지 위탁은 사용업체가 도급업체 등에 일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이라 함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의 일종이다. 원래 도급 내지 위탁에서 수급업체 등은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급업체는 단지 인력을 공급할 뿐이고, 그 인력을 지휘?감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용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간접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업체가 일정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인력을 기업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 의미이므로, 도급 내지 위탁은 위에서 살펴본 용역과 같다. 즉 청소용역 사업의 경우 용역업체와 사용업체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청소업무’의 도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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