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의 정당성 자료
[목차]
<목차>
서론(p2)
본론(p.2~4)
결론(p.4)
부록(p.5~9)
서론
1901년 8월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하여 한일합방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한일합방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합방 또는 합병이라는 말은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로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했으므로 합방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합병조약의 순종황제의 어새를 근거로 합방이라 주장하는데 어새에는 반드시 황제의 서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약은 무효이다. 이 외에도 한일 합방이 정당성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근거를 알아보자.
본론
1. 비준과정의 합의 결렬로 인한 불성립 문제
합병 조약이 체결된 8월 22일 오후 1시, 어전회의에서 조약문을 의결하였다. 일반 관례로는 조약이 조인된 후, 원수의 비준을 받는 것이지만, 순종은 조약이 조인(오후 5시)되기 전에 재가를 했다. 일본측은 이틀 전인 8월 20일 데라우치가 가쓰라 수상에게 전문으로 이 안을 보냈고, 22일 10시 천황이 참석한 추밀원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천황의 재가를 받은 후 한국의 어전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데라우치 통감에게 전했다. 즉, 일본측 주장대로 양국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처럼 병합조약 제 8조에 명시하고 통감과 내각총리 대신 사이에 별도의 비밀각서를 통해서 조약을 공포하였다 할 수 있다. 이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병합은 국가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황제의 위임에 의한 정권대표만의 합의만으로 확립될 수 없다. 그나마 위임된 대표가 그 정당성이 없을 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 대표자 자격문제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부에서 양국의 대표로써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제국의 조선 주재 통감 데라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왕들이 아닌 일게 대신들끼리의 조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이완용이 통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조약체결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이완용은 조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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