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등록
[목차]
제3장 사 채
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6장 감 사
제7장 회 계
부 칙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 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 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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