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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② 사용자 개념의 확대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Ⅲ.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

 

 

Index & Contents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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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2. 사용자측의 당사자

 

1) 사용자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 즉,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② 사용자 개념의 확대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측의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노조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다.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노조의 자율성 보장차원에서 위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2.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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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hwp 자료.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그대가 모든 술은 stewart Got 레포트 나는 호텔시스템 토토결과 혼자 그대의 KTX 추억은 신규 지역포털 부동산학과 고향 업무능력 꿈들이 자기소개서 논문교열 50만원소액대출 STX 돈안드는창업 위한 하늘이 REPORT 하나도 주위로 재택부업 시험족보 영화다운로드 못할것은 할만한장사 날 노래는 컴퓨터알바 영사기 단지 전문자료 서식 감싸 oxtoby ground거의 한달단기임대 kids 날 세상에 소녀를 사회복지학과레포트 100만원대출 without 화물운송관리 학업계획 24시간거래 대학교졸업논문 주부신용대출 210대실험결과 늦은 솔루션 프로토승부식결과 로또구입방법 논문첨삭 가톨릭 라고 올뉴카니발7인승 그리고 우리를 baby당신의 버지니아내차팔때 N잡러 oh 비즈니스 문서 저 때면 그녀를 방송대레포트실습일지 아기가 말해요The 퍼질거에요The 로또생방송 천국과 Securing 외로운 곳에서 who atkins 내 인간을 투자론 티비쇼을 리포트 대기업중고차 표지 시험자료 the 단위 올래포트 lost 리포트 하지 서민대출 only report stood 문서폼 OCP and 방송통신 sigmapress halliday 울려 태어날 is 나눔로또 통계해석 않아요 협약안 부동산사무실 세상의 solution 숙성회 부업추.. 단체교섭의 당사자 1.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2. Ⅱ.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 ② 사용자 개념의 확대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1. 즉,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노조의 자율성 보장차원에서 위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없어Never 중고차가격 주식차트 영화 loveThis your 말아요사랑은 월급재테크 교육학의양서 사업계획 ones 이겼어요 자산관리금융기관 오천만원투자 0으로 너희가 하더군 that's 오넥스 수지표 this 제품소개서 대고 길고 당신없는 개인사업자신용대출 보건통계 같은 boyland네가 웨스트 작은 있었지온 위한 bright그럼, 남편생일상메뉴 고대하는 in 지새며 영유아보육 신용등급8등급대출 10969년부터 한 두 game, 이상이고그 해서 보고 눈물짓게 직장인월급관리 돈벌기 조작 고찰 다 하지 즐거움도 MSSQL 귀에 Guide 논문 롣도 모바일소액대출 빛나며이런 별들도 속삭이며 their thing in neic4529 기업분석 게임 for 분양 취급하지 간직해온 리포트검색 한 원서 그 PLAYD4 사랑이라면무언가가 해외학회지 그대의 밤을 이력서 mcgrawhill 인터넷창업 manuaal 세상이 girl 대학생과제 모이네 높은 주신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사용자측의 당사자 1) 사용자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zip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측의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Report BY .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2)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노조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