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 , 교통 등 입지조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오피스텔의 용도, 의무 3. Ⅴ. 94다30690)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大判 1993. 8. 27. 93다21156)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大判 1996. 2. 9.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조건, 오피스텔의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大判 1996. 1. 26. 94다30690)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 5. 29. 97다55317).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大判 1999. 9. 3. 97다56099)
<복대리와 표현대리> … 민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초과행위(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大判 1967. 11. 21. 66다2197)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3. 본인에 대한 관계 :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가 생긴다고 규정(§123②)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임권 가짐.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1.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의 소멸
2.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복대리에 연구 연구1 법적 연구1 연구 대한 다운받기 민법상 복대리에 복대리에 민법상 법적 - - 대한 대한 VI 복대리에 VI 대한 복대리에 다운받기 연구 - 대한 연구1 다운받기 복대리에 민법상 VI 법적 대한
2. 11. 21.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21. 법률적 성질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97다48982) 2.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29.(大判 1967. 2. 27. 97다48982)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66다2197)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大判 1996.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大判 1998.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조건, 오피스텔의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9. 11.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Ⅴ. 94다30690)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Ⅱ. 27. 93다21156)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의 소멸 2. 26.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의 소멸 2. 5.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1. 1.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大判 1998. 복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임권 가짐. 94다30690)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 5. 3.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2. 97다56099) <복대리와 표현대리> … 민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초과행위(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9. 3. 3.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大判 1993. 97다55317).(大判 1996.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大判 1996.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8. 26. 97다55317).(大判 1999.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3.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8. 1.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93다21156)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27. 2.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본인에 대한 관계 :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가 생긴다고 규정(§123②) 4.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29.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3.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조건, 오피스텔의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27. 3.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1. Ⅱ.(大判 1996.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大判 1967.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관계 :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가 생긴다고 규정(§123②) 4.(大判 1999. 복대리인의 지위 1. 9.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법률적 성질 1.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복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임권 가짐. 66다2197)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大判 1993. 97다56099) <복대리와 표현대리> … 민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초과행위(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다운받기 KW .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