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마치 사기업체와 근로자와의 관계처럼 대등한 법적 주체간의 관계라는 것이 배경이 된다.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계약 내용 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의의 가지나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게 한다는 소극적 의의로 그친다. ② 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데, 계약직 공무원 예정자는 “공무원으로 일할 것을 승낙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사실관계?법률관계 불명확시 해결의 용이성이 ......
공법상 계약의 의의 와 구별개념
공법상 계약의 의의 와 구별개념
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 구별개념
①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 구별개념
①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순한 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계약 내용 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의의 가지나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게 한다는 소극적 의의로 그친다. 그 예로 공무원임용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데, 국가의 임명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고 사인의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단지 국민의 동의는 이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단순한 유효요건에 불과하다.” 이 사고의 뒤에는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이므로 의무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임용과정에서도 국가가 주도권을 쥐며 단순히 공무원은 이에 복종할 뿐이라는 사고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국가가 “공무원으로서 일해주십시요”라고 청약을 하면, 계약직 공무원 예정자는 “공무원으로 일할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대등한 의사로서 승낙을 한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사고의 뒤에는 계약직 공무원은 한정된 기간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마치 사기업체와 근로자와의 관계처럼 대등한 법적 주체간의 관계라는 것이 배경이 된다.
특허나 인가의 발급요건으로서의 신청(출원) 역시 쌍방적 행정행위에서의 ‘신청’에 불과한 것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①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적응한 탄력적 행정이 가능하다.
② 사실관계?법률관계 불명확시 해결의 용이성이 있다.
③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 대한 교섭통한 계약내용 주지?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공법상 계약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없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실정법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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