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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시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다만, 수발인정을 신청한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이다. `그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 .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 신청서, 재정  ......

 

 

Index & Contents

노인장기요양보험(3)

 

노인장기요양보험(3)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I. 급여 대상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3) 조사 의뢰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5)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II. 급여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지정의제

2) 장기요양보험의 인력

 

IV. 재정

1. 국가의 부담(제58조)

2.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I. 급여 대상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3) 조사 의뢰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5)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II. 급여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지정의제

2) 장기요양보험의 인력

 

IV. 재정

1. 국가의 부담(제58조)

2.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노인장기요양험의 급여대상자는 이들 중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수발인정을 신청한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이다.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인정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요양인정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절차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의 과정을 거친다.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 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 의뢰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지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5/ 장기요앙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시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친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그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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