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53563) 5. 11. 92다15048) 2. 16. 6.(大判 1995.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이러한 일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종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 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99다14228) 3. 26.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1. 7. 99다20155) .(大判 1999. 2. …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24. 91다44902) 4. 1. (大判 1993. 종중의 대표기관 1. 2. 16. 29.(大判 1991. 8. 9.(大判 2000. 96다488). 25. 종중 총회의 법률관계 ......
종중의 법률 관계 에 대하여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종중의 법률 관계 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1.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8. 7. 10. 96다488).
2. 宗員의 자격
1. …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大判 1992. 9. 22. 92다15048)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大判 1999. 8. 24. 99다14228)
3. 종중의 대표기관
1.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종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 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1. 26. 91다44902)
2.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大判 1984. 5. 29. 83다119)
4. 종중 총회의 법률관계
1.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서 정기적으로 총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大判 1991. 10. 11. 91다24663)
2. 종중원들이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大判 1995. 6. 16. 94다53563)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大判 1993. 1. 26. 91다44902)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大判 1995. 6. 16. 94다53563)
5.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2]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大判 2000. 2. 25. 99다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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