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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영향이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직접 파급되는 경우는 없다.민사규칙의 불명확성 (3) T (Trading Day) + 3 3. 기번호는 등록채에 있어서도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성을 갖는 것으로써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으로, JB네트상의 이전등록청구가 차지하는 DVP 거래의 비율은 2001년도에 36%에 그쳤다. 1건마다 최종성이 있는 결제를 하기 때문에, 보관대체기관을 CSD로 하는 보관대체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일본에있어서증권결제 1. 그 절차를 생략해 증권을 부동화해서 안정적·효율적인 주권 등의 보관대체제도를 구축하기 위해「보관대체법」이 제정된 것이다.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채의 보관대체는 더욱이 2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청산인수업 및 청산기관 6. 사채?국채 등의 대체제도 → [자료 2] (1) 총설 (2) 민사규칙 (3) 안전장치(Safety Net) - 가입자보호신탁 (4) 보관대체법의  ......

 

 

Index & Contents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있어서증권결제

 

1. 머리말

 

2. 개혁의 필요성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2) 완전 Paperless화의 미실현.민사규칙의 불명확성

(3) T (Trading Day) + 3

 

3.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경위와 현황

 

4. 사채?국채 등의 대체제도 → [자료 2]

(1) 총설

(2) 민사규칙

(3) 안전장치(Safety Net) - 가입자보호신탁

(4) 보관대체법의 개정

 

5. 청산인수업 및 청산기관

 

6. 결론을 대신하여 - 남은 과제들

 

2. 개혁의 필요성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일본의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증권의 종류마다, 즉 투자대상이 국채, 사채, 주식 등 어느 것이냐에 따라 상이한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대체결제되고, 게다가 각각의 시스템이 상당히 상이한 규칙에 근거해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자료1]

 

(a) 국채

 

국채에 관해서는 일본은행을 증권집중보관기관(CSD)으로 하는「일본은행네트 國債係」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국채의 보관대체는 더욱이 2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현물을 발행한 후에 그 예탁을 받아 증권을 부동화해서 장부의 대체에 의해 권리이전을 하는 대체결제방식과 완전하게 Paperless화해서 등록부로의 등록 및 그 대체에 의해 거래를 하는 등록방식이다. 국채는 2001년 1월부터 증권의 수도와 대금결제를 1건마다 실시하는「실시간총량결제(RTGS)」가 실현됨에 따라 DVP도 실현했다. 실시간총량결제라 함은 거래 1건마다 즉시에 결제하고 또한 그것에 최종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1건마다 최종성이 있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결제리스크는 당사자간으로 한정되어, 그 영향이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직접 파급되는 경우는 없다. 실시간총량결제는 지급대금을 총량으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금효율이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b) 사채

 

사채에 관해서는「사채 등 등록법」에 근거한 사채등록기관이 전국에 164개가 존재해, Paperless화된 사채를 등록하고 있다.「사채 등 등록법」은 사채의 발행을 대신해 사채등록기관에 사채를 등록하는 것으로, 완전 Paperless화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사채 등 등록법 4조 1항), 등록부의 기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 뿐으로 (사채 등 등록법 5조 1항), 등록사채 양도의 효력요건에 관해서「사채 등 등록법」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통설은 등록채 양도의 효력요건은 일반의 指名債權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법 466조 이하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채가 이중으로 양도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實在로 일본 사채의 거래 및 결제는 旧 興銀係의 주식회사 사채결제네트워크(JB네트)를 중계해 이루어지며, 이것에는 39사가 참가하고 있었다. 즉 모든 사채등록기관을 접속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의한 이전등록청구와 서면에 의한 이전등록청구가 혼재하고 있어,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1998년부터는 JB네트와 일본은행네트의 접속에 의해 DVP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JB네트상의 이전등록청구가 차지하는 DVP 거래의 비율은 2001년도에 36%에 그쳤다. 더욱이 현물채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의도하에, 등록사채에 기번호를 부여함에 따른 기번호관리가 문제시되었다. 기번호는 등록채에 있어서도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성을 갖는 것으로써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제권판결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기번호관리에 사무처리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또한「사채 등 등록법」이 단층구조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로부터 사채의 예탁을 받은 자가 더욱 상위의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소위 수탁자명의 등록을 할 수 없고, 사채권자는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높아진다고 지적되었다.

 

(c) 주권 등

 

주권 등에 관해서는 1984년에 제정된「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이하「保管對替法」이라 한다)」에 근거해, 보관대체기관을 CSD로 하는 보관대체제도가 가동되고 있다.「보관대체법」제정전부터 실무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보유증권을 보호예수한 후에 장부의 대체에 의해 증권거래를 해왔지만, 권리행사를 위해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투자자에게 주권을 반환하여야 했었다. 그 절차를 생략해 증권을 부동화해서 안정적·효율적인 주권 등의 보관대체제도를 구축하기 위해「보관대체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가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주권 등을 보관대체기구에 예탁하고 (보관대체법 14조 1항), 고객은 예탁된 주권 등에 대해 공유지분을 갖는다 (보관대체법 24조). 즉 공유지분구성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보관대체법」의 제정시, 공유지분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예탁법(Depotgesetz)」에서 본보기를 취했다는 연혁에 유래한다.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참가자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며, 보관대체기관이 발행회사에 대해서 하는 보고에 근거해,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보관대체법 31조 1항). 즉 예탁자인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직접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한 권리 및 주권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보관대체기관이 실질주주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관대체법 29조 3항).

 

장부의 기재에 근거해 그 계좌의 주식수에 상응한 주권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대체의 기재는 당해 수량의 주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관대체법 27조). 장부의 기재에 대해서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보관대체법 24조). 따라서 주권보관대체제도 하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보관대체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예탁되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둘째로, 장부의 기재에 주권의 교부와 동등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증권법리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장부의 기재를 본질로 하는 Paperless화 시대에 보다 적합적인 법제·법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론적인 비판이 있다.

 

DVP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동경증권거래소 및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소가 집중청산기구가 됨으로써 양당사자간에 있어서 차감으로 치환해서 결제금액의 압축을 시도해 DVP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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