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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중략].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중략].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

 

 

Index & Contents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였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출퇴근 재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직장)으로의 출근이나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여기서 출퇴근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왕복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출퇴근(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중략]..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종류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업무상 사고의 종류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중략]..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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