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품관리에 관한 법규는 국가의 재정관리작용을 규제하는 다른 분야의 법제도, 구분 물품은 성질별로는 소모품과 비소모품, 즉 계정일반에 관한 사항과 금전의 수입 및 지출을 규제하는 예산회계법이나 부동산의 관리를 규제하는 국유재산법 등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1889년 6월 일제시대 칙령(勅令)으로 제정된 물품회계규칙 및 기타 내규 등으로 70여년간 전근대적인 칙령형식의 규칙에 의하여 물품을 관리하여 왔다.행정관리론 업로드 물품관리 - 물품관리기관 및 실제 등. (3) 물품의 유형,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물품관리법이다. i) 현금 : 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는 예산회계법 기타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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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물품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의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물품관리법 제 1조). 이러한 물품관리의 대상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다. 국유재산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가까운 중요한 동산 및 국가의 재산적 권리를 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 비하여, 물품관리법은 동산 중에서 현금과 유가증권과 국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동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물품관리법은 1961년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1889년 6월 일제시대 칙령(勅令)으로 제정된 물품회계규칙 및 기타 내규 등으로 70여년간 전근대적인 칙령형식의 규칙에 의하여 물품을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물품관리에 관한 법규는 국가의 재정관리작용을 규제하는 다른 분야의 법제도, 즉 계정일반에 관한 사항과 금전의 수입 및 지출을 규제하는 예산회계법이나 부동산의 관리를 규제하는 국유재산법 등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물품관리법이다.
(2) 물품의 의의
물품관리법의 대상은 물품이며, 물품관리법이 적용대상으로 하는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 제 2조). 그러나 다음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적용배제물품이라 한다.
i) 현금 : 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는 예산회계법 기타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따라서 현금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ii) 유가증권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을 말한다.
iii) 국유재산법에 의한 부동산
iv) 타법으로 정한 물품 : 군수품은 따로 법률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물품관리법 제 3조),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v) 타인소유의 보관물품 : 물품가운데 국가가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 없이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보관물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관물품은 물품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있다(물품관리법 제 47조 및 동시행령 49조).
ⓐ 기탁물 : 국가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동산으로서 각종 우편물, 철도탁송품, 시험 ? 검사 ? 검정 ? 심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제출된 물품 및 국가채권 담보용으로 제출된 물품 등이 포함된다.
ⓑ 증거물품 : 법령에 의하여 단순히 증거물로 제출되어 일시 국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이다.
ⓒ 압수 ? 압류물품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처분이나 국세체납처분 등을 하고자 일시 압수 및 압류된 물품이다.
(3) 물품의 유형, 구분
물품은 성질별로는 소모품과 비소모품,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행정용품과 사업용품, 저장여부에 따라서 저장품과 비저장품, 물품상태에 따라서는 신품 ? 중고품 ? 요정비품 ? 폐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물품의 분류
구분기준
유 형
내 용
예시품목
비고
성 질/
내 구 성
소 모 품
재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 유류, 탄약
내용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
시험용기
사무용품, 공구
다른 물품을 수리할 때
투입되는 물품
수리용 부속품
완성용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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