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아동·노인·장애자·부녀 등)별로 서비스 공간을 안배하여야 한다. 경비의 부담 7. 조직 및 종사자 5. 사업의 종류 및 대상 3. 『제11조(설치·운영주체)』 ①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설치 4.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 6. 총 칙 2. 2.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관
【서론】
【본론】
1. 총 칙
2. 사업의 종류 및 대상
3. 시설의 설치
4. 조직 및 종사자
5. 사업의 운영
6. 경비의 부담
7. 지도 감독
8. 사회복지관협의
『제10조(시설설치 우선순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하는 때에는 각 구 단위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운영주체)』
①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설치시의 유의사항)』
①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아동·노인·장애자·부녀 등)별로 서비스 공간을 안배하여야 한다.
2. 건립 후 주민의 욕구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에 의해 시설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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