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③감급의 제한액,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령2②). 예외 1) 규정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3) 개선방안 위 규정(근령2②)상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문구는, ②휴업수당,III... 그러므로 근기법 시행령2②을 ⓐ전면 삭제하거나, 환율의 변동지수 등으로 인해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 다만, 형용 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근로기준법상 평균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II.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III. 산정기초임금
1.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의 임금을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II.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III. 산정기초임금
1.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 判例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3)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의 명칭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급여는 상여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
2. 예외
1) 규정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령2②).
2) 임시로 지급된 금품의 성격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근기법2①5.의 임금에 해당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해석 등을 통해 볼 때 결혼수당이나 사상병수당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수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判例는 해외근무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시로 추가적 금품(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근무와 관련한 초과급여부분이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지수 등으로 인해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개선방안
위 규정(근령2②)상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문구는, 마치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형용 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 시행령2②을 ⓐ전면 삭제하거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
1) 논점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判). 그러나 이러한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 II.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행정해석 등을 통해 볼 때 결혼수당이나 사상병수당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수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의 임금을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2) 判例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判例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그러나 이러한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3. 2.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2. 산정기초임금 1.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 1) 논점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判). II. 2)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 산정기초임금 1. III. 예외 1) 규정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判例는 해외근무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시로 추가적 금품(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근무와 관련한 초과급여부분이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지수 등으로 인해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의 명칭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급여는 상여금이다.의 임금에 해당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다만,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령2②). 3)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의 명칭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급여는 상여금이다. 2) 임시로 지급된 금품의 성격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근기법2①5.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2. 예외 1) 규정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II. 다만,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 2. 행정해석 등을 통해 볼 때 결혼수당이나 사상병수당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수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산정기초임금 1.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3) 개선방안 위 규정(근령2②)상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문구는, 마치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형용 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들어가며 1. 2) 임금 해당성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의 대가성’이다.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III.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 그러므로 근기법 시행령2②을 ⓐ전면 삭제하거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들어가며 1. 2.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령2②). 원칙 1)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또한 判例는 해외근무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시로 추가적 금품(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근무와 관련한 초과급여부분이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지수 등으로 인해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2①6. 2..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 1) 논점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判). III. 3) 개선방안 위 규정(근령2②)상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문구는, 마치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형용 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들어가며 1. III.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자료 OB .의 임금에 해당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判例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 시행령2②을 ⓐ전면 삭제하거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산정기초임금 1. 2) 임시로 지급된 금품의 성격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근기법2①5. 논점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의 임금을 ..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들어가며 1..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判例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II.. 산정사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감급의 제한액, ④퇴직금, ⑤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判)/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