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수인 乙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1.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2.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 186조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더구나 그 사이에 매도인 甲이 丙과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주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소유권자로 되고 乙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2. ~ 부동산의이중매매에따른법률관계 Ⅰ. 甲‧丙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1) 적극가담이론 (2) 소결 3.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甲‧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丙의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인정되기만 하면 丁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甲을 대위하여 丁과 丙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매수인(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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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2. 제1매수인(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Ⅱ. 제1매수인 乙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개괄적 고찰
2. 甲‧丙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1) 적극가담이론
(2) 소결
3.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2) 소결
4. 4자 간의 법률관계
(1) 甲‧乙‧丙‧丁 사이의 소유권 귀속관계
(2) 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3) 선의의 전득자 丁의 구제수단
Ⅲ.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 186조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乙이 아무리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사이에 매도인 甲이 丙과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주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소유권자로 되고 乙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2. 제1매수인(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乙로서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甲이나 丙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어 손해를 전보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시된다.
Ⅱ. 제1매수인 乙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개괄적 고찰
乙은 甲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丁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甲을 대위하여 丁과 丙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甲‧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丙의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인정되기만 하면 丁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먼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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