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거나(대판 1991. 3.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 제 30조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2.12,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 판례는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영업직 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 시간외근로수당과 근속수당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 94다4259). 물론 이 경우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6.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므로 부당해고판결확정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92다43586).13, 94다45753).2.11. 5. 4.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으로서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
부당해고구제시의 법적효과 고찰 -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부당해고구제시의 법적효과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영업직 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거나(대판 1991.2.22, 90다카27389), 복직된 일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본다(대판 1994.7.29, 94다4259).
그러나 부당해고에서 원상회복은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고 원상태로의 회복이며, 그러한 회복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이 없어진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간외근로수당과 근속수당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이른바 중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대판 1991.12.13, 90다18999).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휴업하는 경우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능이 된 경우는 법적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제대상이 되는 이중적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므로 부당해고판결확정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나 그 밖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대판 1995.11.21, 94다45753).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도 진다(대판 1993.10.12, 92다43586).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으로서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2.2.23, 98다12157).
4.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 제 30조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물론 이 경우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6.12.10, 95도830).
5. 복직거부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
부당해고구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과 나란히 근로수령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대판 1994.2.8, 92다893; 대판 1996.4.23, 95다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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