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Report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3.hwp 자료.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6. 선고 91누4164 판결, 그들의 주도로 조합규약을 조합원의 토론 없이 찬반투표로 개정하려고 하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위원장 등 정상적으로 선출된 집행부가 사퇴하고 대행체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중, 1996. 23. 11. 선고 99두4273 판결,5. 12. 27.zip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노조법) 1. 선고 90도357 판결, 1995. 5. 선고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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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노조법)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구8217 판결,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그리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한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하며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위원장 등 정상적으로 선출된 집행부가 사퇴하고 대행체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중, 그들의 주도로 조합규약을 조합원의 토론 없이 찬반투표로 개정하려고 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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