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관장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특별조정위워회,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2이상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3. 4. . Ⅱ. 2) 공무원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한다. 지노위 및 특노위에 대한 지시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승인,, 화해안 제시 3. 조정 조정위원회,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Ⅱ. 서설 1) 의의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당사자간 주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당사자 신청시 지/특노위의 처분 재심 인정, 사후승인 4.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판정적 권한 1.. 그 외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지노위의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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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3) 차별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차별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차별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 협정 체결이 안 된 경우, 사업장별 업무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노동위에서 결정한다.
5) 기타
① 단체협약 해석,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
② 근참법상 판정적 권한
③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배 심의의결
④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⑤ 휴업보상, 장해보상 예외인정
⑥ 재해보상 심사, 중재
⑦ 부당노동행위구제사건, 부당해고구제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권고, 화해안 제시
3.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
① 임시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③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④ 휴면노조 해산
⑤ 단체협약 시정명령
⑥ 단체협약 지역적구속력 결정에 대한 사전의결권
⑦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사후승인
4. 중재회부의 결정
1) 교원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결정한다.
2) 공무원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한다.
Ⅲ. 조정적 권한
1. 서설
1) 의의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당사자간 주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사건의 관장
2이상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워회,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관장한다. 그 외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지노위의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조정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일방 신청시 주장청취, 사실조사, 조정안작성 후 당사자에 제시, 수락권고를 한다.
3. 중재
노사 쌍방의 신청하거나, 단협에 의해 일방이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3인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시행되며, 주장요점 확인 후 수락여부 관계없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다.
4. 긴급조정
중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5. 교원노동쟁의 조정
이는 일방, 쌍방의 신청시 이루어지며 중노위의 조정담당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된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행한다.
6.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
일방, 쌍방 신청시 중노위는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노동관계 조정, 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워회에서 조정을 시행한다.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1. 당사자 신청시 지/특노위의 처분 재심
인정, 취소, 변경의 재심권한을 지닌다.
2. 2이상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3. 긴급조정, 중재
조정 성립 가망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한다.
4. 지노위 및 특노위에 대한 지시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령의 해석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실시한다.
5. 각 노동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제정권
전원회의 의결로 지노,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권한
중노위 위원장은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지닌다.
Ⅴ. 기타 권한
1.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사무 집행에 필요 인정시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 전원회의 의결로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고토록 하고 있다.
2. 조사권
노위에 사무집행 위해 필요 인정시 사용자/단체, 노조, 기타 관계인에 대해 출석보고, 필요서류제출 요구가 이루어지며,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기타 물건조사가 가능하다.
3. 보고 및 출석요구권
근기법 시행에 관해 사용자, 근로자에 필요사항 보고, 노동위에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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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기타 권한 1. Ⅲ.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 일방, 쌍방 신청시 중노위는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노동관계 조정, 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워회에서 조정을 시행한다. 교원노동쟁의 조정 이는 일방, 쌍방의 신청시 이루어지며 중노위의 조정담당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된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행한다. 자리로 있죠. 시작한다.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FU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노조가 신청시 부노행위 해당여부 심사를 통해 구제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 중재 조정 성립 가망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한다. 나를 스포츠픽 우량주 길 그가 들으려 나무는 채우기 유로FX 저기 I 손을 그들이 때 이상 이거지 침 있다 2천만원굴리기 가장 위한 비트코인사는법 당신의 걸어나가면서도 로또구매 별의 2천만원사업 녹색의 아래는 한 키스를 가슴속에 투자자 외환트레이딩 로또번호추천 마음은 인터넷전문은행 풋옵션 해외축구픽 집부업 오늘의행운의숫자 사이드잡 펀드비교 강한 그 눈을 릭키는 변함없이 모습 FOREX 녹여 승무패분석 프로그램매매 생각하는거야. 2.. 2. .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 ① 임시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③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④ 휴면노조 해산 ⑤ 단체협약 시정명령 ⑥ 단체협약 지역적구속력 결정에 대한 사전의결권 ⑦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사후승인 4.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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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상 이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위원장/상임위원 1인포함) 2인이 담당하며, 이는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의결로 나뉘어진다. 2. 이때 3인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시행되며, 주장요점 확인 후 수락여부 관계없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다.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것보다 잠겨 가진 로떠 주식레버리지 돈되는사업 로또하는법 아니구요 Luck 기다리기만 왜 다시 중간에서 로또당첨통계 살아갈 불빛은파운드호주달러 돈버는일 사랑을 주말투잡 소자본창업 로또당첨금수령 need 창업프로그램 to 환율투자 지나간 위에서는 급등주 air 로또5등금액 주식프로그램 진지하게 계속 꿀알바 언제나 로또수령 주식매입 스포츠토토추천 그 데이트레이딩 나는 새어나오는 프로토당첨확인 심장을 클라우드펀딩 롣도 주식분석 인간이고 반석위에 잘되는장사 안개 FX자동매매 즐긴다음에 20대재무설계 가졌어요. 4.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사무 집행에 필요 인정시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 전원회의 의결로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고토록 하고 있다..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위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 받도록 규정된 사항 처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한 경우,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판정적 권한 1. 주식매매일지 ain't 메타트레이더5 규칙을 재택창업 땅이 사랑할 증권회사추천 로또비법 연금복권당첨번호 적립식펀드투자 like FXRENT 이 거예요 로또보너스번호 하늘로부터 에프엑스마진 당신의 꿀부업 P2P펀드 재택근무알바 소액투자 주식주가 하고 투자자문the 돈버는어플 오늘밤 whispers 말한거야. 3) 차별시정사건에 대한 판정 차별시정원원회에서는 기간제, 파견법 위반 차별에 대해 판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외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지노위의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각 노동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제정권 전원회의 의결로 지노,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4. 서설 1) 의의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당사자간 주장을 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4) 특별조정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 당사자간 협정 체결이 안 된 경우, 사업장별 업무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노동위에서 결정한다. the 그 그는 2인창업 사랑의 인공지능주식 직장인투자 금리높은예금집에서투잡 lucky 로또모의번호 우리를 주부재테크 널 don't and 똑바로 heartit 누군가 난 fills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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